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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윤홍 전 부교육감 2심도 피선거권 상실형_我的网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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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|     每日商报讯 近日,钱塘区白杨街道月雅苑社区开展高温慰问暨垃圾分类专题宣讲活动。活动中,社区工作人员为一线职工送上防暑饮品、清凉洗护用品等物资,详细询问户外作业情况,叮嘱大家错峰作业、做好防暑防晒措施。同时,社区开展“蓝桶投放、蓝车收运”专项培训,结合实物教具与展板,讲解可回收物规范投放要求,科普蓝色专车单独收运流程。社区鼓励一线工作人员发挥前沿宣传作用,在日常工作中引导居民规范分类投放。

B |     함께 기소된 공무원들 선고유예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. 국제신문 DB지난해 4·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.부산고법 형사2부(부장판사 박운삼)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.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.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형을 낮출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교육감 후보 출마 직전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점을 이용해 선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.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정치적 중립 의무와 그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상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.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과 실시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.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. 이들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.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진다.。大家纷纷表示,将践行分类规范,主动宣传科普,带动居民养成良好分类习惯,助力社区垃圾分类提质增效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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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on:01:36:05